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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및 비용 알아보기
    시간 2023. 10.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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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및 비용 알아보기

     

     

    금일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및 비용에 대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를 한 다음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이 불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거동상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거동불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방 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 도움
    -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52,040원 48,000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5,520원 21,980원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지자체, 공단이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 지자체 부담 - - 90% 100%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하기

     

     

    노인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는 다음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 발급이력, 구분, 의료기관명 등의 정보를 선택 및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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