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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기간 알아보기시간 2022. 3. 30. 20:35반응형
전입신고 필요서류 기간
전입신고는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전세, 월세 등 보증금을 걸고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전입신고를 제때 진행하지 않을 시 소중한 나의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 보증금을 날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기간 과태료
그것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보다 근저당권 설정이 빠르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시 보증금이 우선 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간은 14일 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시 전입신고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기간
그렇지만 앞서 설명했듯 보증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사를 한 날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동거인 세대원 전입신고 필요서류
먼저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세대주가 갈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서명을 해도 되나 도장을 가져가서 찍어도 됩니다.
세대원, 직계혈족이 갈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그의 도장,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입신고 대리인 필요서류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속합니다. 세대주의 형제 또는 자매는 신고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입신고 처리기간
전입신고 처리기간은 업무시간 즉,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했을 시 3시간 안으로 다이렉트로 처리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그 이후에 신청했을 시 익일 9시를 기준으로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아무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사를 간 곳에 있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아무 곳에서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입신고는 전국에 있는 아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혹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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