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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2021년 임금 정리시간 2022. 3. 17. 22:21반응형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2021년 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6년 전인 16년도만 해도 6,500원 수준이었는데, 벌써 대략 3,000원 가까이 상승했지만 아직 물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사람들이 근로조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나의 월급 수준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내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반대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추출된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여 나의 월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어쩌면 알바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작년,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월급을 구하면, 1,914,440원이라는 값이 추출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2년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 1,914,440원 대략 9만원 조금 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최저시급에다가 209를 곱하면 됩니다. 209는 209시간을 의미합니다.
209시간 계산법
209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에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40시간이고 여기에 유급 1일을 더하면 48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평균 주수는 4.345주이고 여기에 48시간을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반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나의 근로조건을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기인데요. 아래에 주소를 공유 드릴테니 접속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반응형'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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